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나이, 거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비나 다른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지원금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안하도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이 사업이 지원대상은 청년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이 월세 60만 원 이하인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본인 소득은 월 116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재산 요건
가.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등
3.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22년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2년 10월에 지원을 결정해서 22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됩니다.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3)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4)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5) 문의처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내달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알아봤습니다. 최대 1년동안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대상인 분들은 신청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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