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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by SNOTEPLUS 2022. 12. 6.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9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사례,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틀

 

1.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가 재산 부담은 낮추고, 가입자간 형편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부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효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부담이 낮아지고, 직장 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화되어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종전 개편 
재산보험료 공제액 500만 ~ 1350만 원 5000만원
소득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올해 6.99%)
자동자 추가 기준 1600cc 이상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4000만원 이상 차량
연금/근로 소득 평가율 30% 50%
월 최저 보험료  1만 4650원 1만 9500원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523만 세대에서 329만 가구로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차량 수는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합니다. 

 

  종전 개편
직장 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부과  2000만원 초과시 추가 보험료
피부양자 연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월급 외 소득 =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많인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집니다.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초과할 때 부담하던 보험료가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 사례 

*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2022년 보험료율 6.99% 

 

사례 1

  종전 개편 
총 소득 : 연 1억 500만 원 (월 875만 원) 보수월액 보험료 
7만 8000원
보수월액보험료 
8만 7370원
근로 소득 : 연 3000만 원 (월 250만 원)
임대소득 : 연 7500만 원 (월 625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21만 3200원
소득월액 보험료 
32만 380원

 

사례 2

  종전 개편
총 소득 : 연 8000만 원 (월 666만 원) 보수월액 보험료 
7만 8000원
보수월액보험료 
8만 7370원
근로 소득 : 연 3000만 원 (월 250만 원)
임대 소득 : 연 5000만 원 (월 416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8만 3190원
소득월액 보험료 
17만 4750원

 

 

 

 

3.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과 기준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 기준 
임대주택 등록 시      
사업자등록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60% 400만원 연 수입금액 1000만원 초과 ~

임대주택 미등록 시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00만원  연 수입금액 400만원 초과 ~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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